경제

창고 단기임대 (6개월) 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창고를 임대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 6개월 (단기임대)
평수 : 300평
보증금 : 6000만원
월세 : 600만원
추가 협의 : 6개월치 선납시 수수료 면제

일때 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기간과 무관하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창고 임대차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는 주택 외 기준 최대 0.9%이며 산식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보증금+(월세*100))을 더한 6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최대 요율을 적용하면 최고 수수료는 594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한선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6개월치 선납시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공인중개사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적요 가능하며 실무에서도 협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6000 / 월세 600 만원이라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6억 6000만원이고 주택외 요율 0.9%을 곱하면 법정상한 중개보수는 594만원이 됩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된 ‘6개월치 선납 시 수수료 면제’가 중개보수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중개사와 협의된 사항이라면, 실제 중개보수 지급 여부는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와 장기 상관없이 같은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 환산율을 적용하면 6.6억의 거래이며, 법정상한 요율인 0.9% 를 적용한다고 할때

    594만원입니다.

    이처럼, 단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100개월치 월세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6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면 수수료 면제라는 조건을 이용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0 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없이 중개수수료 무료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조건만 놓고 법정 상한을 계산하면:

    6,000만원 + 600만원 × 100 = 6억6,000만원

    6억6,000만원 × 0.9% = 594만원 입니다

    따라서 최대 약 594만원(+ 부가세 가능)입니다

    하지만 594만원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상한이므로, 6개월 단기임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개사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 선납시 수수료 면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6천 월세 600이라면 6억 6천만원에 최대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면 최대 594만원 안에서 협의하시는 상황이며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창고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도 창고를 주택외 부동산으로 분류해 0.9% 이내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략 5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