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SATUDT
SATUDT

토지 허가제도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사실 국민이라면 여러가지 제도를 잘모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토지 허가제가 있는데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지만, 그만큼 인기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다보니 자산가들은 더욱 이런 곳에 집중적인 매수를 벌이게되고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며, 인근 지역으로 갭투자가 이동하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개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 해서 잠깐 해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제하자 마자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되어 다시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부랴부랴 재지정을 하게 되어 부동산 상승을 진정시킨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규제를 풀게 되면 인기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경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게 된 것이지만 공급이 없을 경우 이러한 규제로 향후 풍선효과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금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부동산 상승을 막는 규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공급을 늘려서 이러한 규제로 없애고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맞게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 때문에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억제로 매수 경쟁이 줄어들면서 가격 급등 현상 완화될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인 투자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져, 투자심리 위축이 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 허가 신청 시 실수요 목적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사용할 사람만 거래 가능합니다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에 시간이 더 걸려 개발사업 일정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생길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공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거래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 및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단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신중한 도입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는 허가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 수요가 크게 줄고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합니다.

    거래 제한으로 매물이 쌓이면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과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 유지, 투기 억제, 단기적 시장 안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규제의 실효성 악화, 시장 왜곡, 지역 간 양극화, 불확실성 증대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개발예정지등처럼 투기적 가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지자체장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사실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목적의 구매는 허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무등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낀 매매와 같은 갭투자를 할수 없어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당 규제는 적용지역에 대해서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감소로 인한 주택가격도 하향 또는 상승제한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된 사적재산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