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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24.12.22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저희 병원페이닥터가 월,금 고정적으로 각각 8.5시간씩 주에 17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럼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거 맞죠?

2) 고정 요일은 없지만 주 15시간은 항상 넘기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데 이분도 상시근로자포함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