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기시 보험갈아타는법알려주세요

새차를 구입했을때 이전자동차보험은 해지하고 다시재가입되나요

그때 남은 기간만큼은보험금을 되돌려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자동차를 처분(판매나 폐차 등)을 했다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 새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며 기존 보험회사로 계속 가입할 것이라면 기존 보험료를 돌려받는대신 새차에 추가되는 보험료만 추가하여 납부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 새차를 구입했을 때 이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새차로 차량 대체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 말소증이나 매도한 경우 새로운 차주의 이름으로 된 차량 등록증을 제출한 후 새로운 차량의

    차대 번호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차량은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경우 해지를 해도 되나 해지환급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되는 보험료보다 기존의 보험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를 구입했을때 이전자동차보험은 해지하고 다시재가입되나요

    그때 남은 기간만큼은보험금을 되돌려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 기존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후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기존보험을 승계하면 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차량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 새롭게 가입을 한다면,

    기존차량에 대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