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생인데 악플을썼습니다. 사재기내용을 써서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줄일수있을까요?
제 누나의 계정으로 발라드가수에게 악플을 썻습니다. 힙합가수들은 사재기안해서 안 유명한데 회사빨로 발라더들은 사재기해서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가수들 비교하는식의 내용으로 댓글 4개 정도를 멜론에 썼는데 미성년자로 처벌 줄일수있나요? 그리고 누나는 처벌에서 제외될수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식의 댓글을 쓰지않을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2003년생이면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세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아닙니다.
다만 만나이에 따라 소년법상의 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누나가 아니므로 누나는 피의자가 아니며, 질문자께서 피의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댓글을 단 당사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누나 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위 게시한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내용인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나계정으로 악플을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누나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실제 행위를 질문자님이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