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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달히 합의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이 사건종결이후 바쁘다 지금 일중 이다

가족끼리 있어 전화 하기 어렵다 이런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건종결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 약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짆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합의금 지급 의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신속하게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차용증, 영수증 등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나 기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