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후 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제도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는데 승소 경우도 있을까요?
망인이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요. 그가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승소할 경우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