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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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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후 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제도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했으나 기각,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는데 승소 경우도 있을까요?

망인이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요. 그가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승소할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어떤 취지로 헌법소원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단순히 헌법소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유류분 등의 기본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안이 위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