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 2주걸린다는데 그동안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일부 세대를 전출하지않고 하는경우
-전세명의자는 그대로 주소를 두고, 배우자는 다른 주소로 이사를 할 경우
2주 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후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
지금 전세가 아내명의니까 새로 입주하는 집에는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 전세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될때까지 주소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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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으며, 적어도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해당 거주지를 점유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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