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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9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 2주걸린다는데 그동안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일부 세대를 전출하지않고 하는경우

-전세명의자는 그대로 주소를 두고, 배우자는 다른 주소로 이사를 할 경우

2주 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후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


지금 전세가 아내명의니까 새로 입주하는 집에는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 전세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될때까지 주소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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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으며, 적어도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해당 거주지를 점유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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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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