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는데 불이익 없나요?

2021. 11. 27. 09:41

현재 다른 직장 재직중인데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문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담당자가 실수로 상실신고하는걸 잊고 있을수있습니다.

늦게라도 퇴사일로 상실신고 하면됩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는 별개입니다.

퇴사한 직장에 확인하시어 상실처리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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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더라도 이것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근로소득 지급액을 신고하셔야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2021. 11. 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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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직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잡혔는지 여부는 해당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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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더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도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했다면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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