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을 신청하고 싶은데

등본상에 저의 형제 1명이 세대주이고

제가 그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세대원인 제가 신청을 할경우에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을

확인할때 저의 자료만 필요한지 ,

아니면 세대주인 형제의 자료까지 필요한지

소득기준을 1인으로 봐야되는지 2인으로 봐야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이 소득을 확인하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건지

소득 확인 방법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이 당첨 될경우에 그이후에

앞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는 없는건지,

무순위청약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해서 1인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한 소득의 경우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 총소득으로 추정을 하시면 되고, 국세청등의 소득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당첨이 될 경우 다음 임대주택 청약은 가능하나 감점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구성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서 말하는 세대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만 의미합니다.

    같은 등본에 있더라도 형제는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이라 형제분의 소득과 자산은 합산되지 않으며 소득 기준도 동생분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신청 > 직장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평균 보수 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 확인

    질문자님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중요한 점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세대주인 형제의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한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2인 가구로 보아야 하며,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고려되는 기준입니다

    ,소득 확인 방법

    소득 확인은 보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로, 주로 정부의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소득 확인 메뉴를 통해 본인과 세대주의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 기회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후 청년임대주택 신청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임대주택은 연령 제한(보통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년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신청 가능 여부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면 무순위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