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제1종과 제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