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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협력적인꼼장어

대체로협력적인꼼장어

길에서 보조배터리를 빌려주고 못 돌려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길에서 어떤 분이 폰이 꺼져서 길을 물어보셨는데 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보조배터리를 빌려드렸거든요. 되돌려 받으려고 전화번호도 받았는데 메시지도 없고 전화해도 계속 거절 누르시고 잠수 타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분과 연락이 되었을 때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자신의 보조배터리라고 말하면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반박증거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이 그러한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본인 소유인 걸 입증하는 건 필요하고 주변 영상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