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도 업무량이 현저히 적어지면 해고될 수 있나요?

현재 정부기관 공무직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업무가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류라 그런지 요새 저에게 일을 부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마다 그동안 수행한 업무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아예 쓸 말 자체가 없어져 근무성적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해고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당연히 성심껏 하겠지만, 애초에 일 자체가 없어서 성과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량 변화 등 기관 사정이 있을 시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식의 멘트가 적혀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같은 소속기관에서 다른 공무직이 해고되는 건 본 적 없긴 합니다. 평이 좋지 않은 사람조차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위와 같은 경우 공무직이 해고된 사례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감소 자체가 근로자 책임이 아니라 기관 사정이라면 성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무기계약직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실제로는 업무 소멸의 지속성, 전환배치 가능성, 평가의 객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7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감소하여 이로인해 성과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해고 사례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니,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적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에서 해고시 정당성이 없습니다.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무가 적어지는 경우 타부서 배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해고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닌 전보나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상해고 사유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