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단히정직한타이거
채택률 높음
공무직도 업무량이 현저히 적어지면 해고될 수 있나요?
현재 정부기관 공무직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업무가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류라 그런지 요새 저에게 일을 부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마다 그동안 수행한 업무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아예 쓸 말 자체가 없어져 근무성적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해고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당연히 성심껏 하겠지만, 애초에 일 자체가 없어서 성과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량 변화 등 기관 사정이 있을 시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식의 멘트가 적혀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같은 소속기관에서 다른 공무직이 해고되는 건 본 적 없긴 합니다. 평이 좋지 않은 사람조차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위와 같은 경우 공무직이 해고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