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월20일 한차례 재판을 연기한 기일인데요
국선변호사님을 판사님께서 선임해주셨고 기일도 연기해 주셨어요 5월20일이면 국선변호사님께 언제 연락을 하여 준비하는 게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국선변호사가 사건내용 파악을 위하여 기록복사를 하게 됩니다. 5월 초순경은 되어야 기록복사 및 검토가 끝날 것으로 보여 그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것들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자료 준비나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일단 연락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