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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펭귄
전문가펭귄22.07.05

사기죄 경찰 신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의적으로 신고하고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다. 새 상품을 보냈는데 스티커 제거 후 개봉 사진을 찍어서요.

이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고 그 중고거래 사이트는 실명인증 기반이라 닉네임이 있더라도 제 실명은 가운데 정도는 드러났을 겁니다. 또한 저와 거래한 분이라면 제 실명을 모두 아시겠지요.

이 분에게 환불해 주는 것은 억울하지만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습니다. 사실상 환불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현재 경찰 신고 기록이 남는지, 남는다면 얼마나 남는지, 조회 등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올지

2. 이후 상대가 글을 지운 상태이지만 그 상대방의 저에 대한 사기 글을 올린 캡처와 전체 html 파일을 통해 명예훼손 신고 또는 정신적 피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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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하신 기록은 남겠으나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고 내역만 있는 경우는 전과는 아니며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아있게됩니다.

    상대방이 스티커를 제거 한 뒤에 미개봉 상품을 개봉상품인것 처럼

    공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허위사실인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정신적피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