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개인콘크리트펌프카 회사입니다 얼마전 병가를 10일정도 냈읍니다 사전에 일주일전에말하구요 그런데월급날 10일치를 차감하고들어왔읍니다 개인회사지만불익익을안보려고 사업자는실제한분이지만 조카에게사업자하나더내서 이래저래회사인원을분산해서 고용한걸로 되어있읍니다 인원수는7인회사입니다 회사규칙이없는데 월급을사장님맘대로 할때 대처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병가를 10일정도 냈읍니다 사전에 일주일전에말하구요 그런데월급날 10일치를 차감하고들어왔읍니다 개인회사지만불익익을안보려고 사업자는실제한분이지만 조카에게사업자하나더내서 이래저래회사인원을분산해서 고용한걸로 되어있읍니다 인원수는7인회사입니다 회사규칙이없는데 월급을사장님맘대로 할때 대처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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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병가는 유급이라는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급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10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10일치를 공제해도 무방하나
중간에 무급 휴무일이 끼어 있다면, 해당 날은 원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날이니
제외하고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선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10일치 차감한게 맞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병가는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 기간에 대해 유급 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처리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에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병가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병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병가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냈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이 병가를 사용할 때 특정 기간동안은 유급휴직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취업규칙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를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