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장을 팔려고 내놓을려고하는데 권리금책정정도...

제가 최근 결혼을해서 와이프와 같이살게되어 이사를가는데 이사가는곳에서 새로시작하기위해

제가 기존에하구있던 애견호텔&유치원을 내놓을려고합니다. 8년간운영했고 제가 엄청손님관리등열심히해서 코로나때부터도 항상 월순수익 300이상유지 했고 현재는 비수기 순수익 400이상 성수기는 최소600~900정도까지 하고있습니다.

매장은 실평수 60평 3층 엘베있음 주변상가중젤 연식이 최신 상가주차장도있고 근처 시청 역세권에위치 수도권입니다 이경우 권리금을얼마정도 받는게 적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상태와 사용연수, 실제 인수 가능한 항목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고,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순수익, 단골고객, 영업기간, 운영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8년간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영업권 부분에서는 충분히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닥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수요, 입지, 임대조건, 동종 업종의 거래사례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 적정 권리금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비슷한 상가나 동종 업종의 실제 권리금 시세를 확인한 뒤, 현재 시설가치와 영업가치를 함께 반영해 최종 권리금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400~900만원의 안정적인 순수익과 8년간 쌓은 충성 고객층이나 역세권 60평 규모의 우수한 시설을 감안할때 적정 권리금은 5천~9천만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식 상가와 완비된 애견 호텔링 인테리어 잔존 가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상한선까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체급입니다. 다만 거래 성사를 위해서 실제 매출과 순수익 증빙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매수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영업 권리금은 보통 3~5천 만 원 사이, 시설 권리금은 8년이 지났더라도 최근 연식의 최신 상가라 관리가 깔끔하다면 5천 정도, 바닥 권리금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역이 가까이 있다면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적정 권리금은 총 7천 ~ 1억 정도 사이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주변의 권리금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순수익 기준으로 본다면 1억 전후 예상이 되지만 최근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주변 상권 확인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