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11월에 사기로 벌금 약식기소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경미한소액사기로 경찰 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2023년11월에 3만원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 받아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5년전 2019년에 사기로 1년6월 징역을 살고
2021년 2월 출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
거래중 제 불찰로 문제가 생겨서
5만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님 전화 받은 뒤,
바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20만원을 이체 드리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
2번 이나 경찰조사에 불출석 해가지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중 입니다.
이번엔 제가 진짜 시간이 되서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사건기록이 체포영장과 함께 검찰에 넘어
갔다고 조사가 안된다고 하시고,
나중에 체포영장 나오면 사건기록도 다시 넘어 올거라고 그때 저한테 연락 주면 자진으로 출석 해서
수갑만 채우고 조사후 바로 집으로 보내준다는데
괜찮을까요?ㅜㅜ 48시간 유치장에 있는건 아니겠죠?ㅜㅜ
그리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났고, 누범기간은 끝났고,
작년에 사기로 약식기소 50만원 받은건 다 냈는데,
이로 인해서 조사중 불이익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힐수도 있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