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는건답변합니다

아는건답변합니다

2023/11월에 사기로 벌금 약식기소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경미한소액사기로 경찰 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2023년11월에 3만원 사기사건으로 인해서

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 받아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5년전 2019년에 사기로 1년6월 징역을 살고

2021년 2월 출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

거래중 제 불찰로 문제가 생겨서

5만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님 전화 받은 뒤,

바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20만원을 이체 드리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

2번 이나 경찰조사에 불출석 해가지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중 입니다.

이번엔 제가 진짜 시간이 되서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사건기록이 체포영장과 함께 검찰에 넘어

갔다고 조사가 안된다고 하시고,

나중에 체포영장 나오면 사건기록도 다시 넘어 올거라고 그때 저한테 연락 주면 자진으로 출석 해서

수갑만 채우고 조사후 바로 집으로 보내준다는데

괜찮을까요?ㅜㅜ 48시간 유치장에 있는건 아니겠죠?ㅜㅜ

그리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났고, 누범기간은 끝났고,

작년에 사기로 약식기소 50만원 받은건 다 냈는데,

이로 인해서 조사중 불이익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힐수도 있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 자체가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피해금액 전액을 넘는 금액이 변제가 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조사 중 불이익으로 유치장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