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기로 1340여만원을 피해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형사재판중에 있고 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변호사만 20여명 고용한걸로 확인되어서 1340만원 전액을 지불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수가 많아 오래걸리고 변수가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6225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추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정도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20명 고용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소속된 게 20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 금액에 더한 만큼을 제시해 보고 피고인이 합의를 여러 명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금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금이 1340만원인 경우라면 2000~25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을 낮춰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