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합산)

2022. 05. 10. 11:41

안녕하세요

실업금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국적 회복한지 1년이 안됐습니다. 그 기간 중 총 6개월 10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ㅡ (같은 직장은 아닙니다)

외국국적 (f4) 비자일시 4대보험 들어간게 2년하고 몇개월 됩니다. (2018~2020)

이번에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겠다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국국적이였을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으로 회복과 변경됨으로 합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 방문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며 근로복지공단 번호 알려주셔서 저 정보를 말씀해주신건데

최종적으로 이직확인서만 각각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 없이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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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적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전부 실업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2022. 05.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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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방문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며 근로복지공단 번호 알려주셔서 저 정보를 말씀해주신건데

      최종적으로 이직확인서만 각각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 없이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네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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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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