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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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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회사에서 근속한걸로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9세 직장인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회사에선 6년 8개월, 중간에 3개월 쉬었어요~

그전 직장에서는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찾아보니,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이상은 240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근무했던 모든 경력이 합산해서 240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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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해당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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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그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3년 내 이직한 것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전 직장에서 8년정도 근무한 후 3개월 쉰 후에 현재 6년8개월 근무하셨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에 3개월 쉰것이 아니라 3년이상 쉬셨으면 단절되었을 것인데, 3개월 쉬셨기 때문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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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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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모든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