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주먹질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두 달 전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여자친구가 저랑 친한 친구가 자신한테 주먹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금방 특수학급 선생님들한테 그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낮에는 어떤 남학생이 특수 학급으로 와서 여자친구한테 주먹질을 했다는 제 친구가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과 반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자신의 귀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왜 남자 친구의 귀를 만졌는지 물어보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올라가지 않고 특수학급의 다른 선생님 말씀대로 주먹질했던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귀를 만졌던 남학생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깜지와 반성문을 쓰며 그날 있었던 일을 반성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친구 이야기처럼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주먹질하는 행위, 고등학생이나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