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제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대기업에 속하고 직무는 디자인 쪽 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현장에 가서 현장 업무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현장 업무를 언제 할지 몰라 연차를 연달아 2일 이상 쓰는것 자제 그리고 현장 업무 있을지 몰라 1월 부터 4월 초까지 될수 있도록 자제 심지어 그 이후 앞으로 매장 오픈으로 인해 언제 현장 업무 투입 될지 몰라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말란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을경우 변경 가능하다는데 이 막대한에 속하는지도 의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