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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크낙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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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제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대기업에 속하고 직무는 디자인 쪽 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현장에 가서 현장 업무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현장 업무를 언제 할지 몰라 연차를 연달아 2일 이상 쓰는것 자제 그리고 현장 업무 있을지 몰라 1월 부터 4월 초까지 될수 있도록 자제 심지어 그 이후 앞으로 매장 오픈으로 인해 언제 현장 업무 투입 될지 몰라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말란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을경우 변경 가능하다는데 이 막대한에 속하는지도 의문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막대한 지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