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의 겸직금지에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수상안전요원으로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인대 타 기관에서 생존수영강사로 채용되면 겸직금지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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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겸직금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규정에 대하여 자율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겸직금지 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기관 생존수영강사로도 근무하면 겸직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지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겸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별도 승인 없이 타 사업장체 취업한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겸직 또는 겸업 금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 내의 관련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겸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 제한 등과 관련된 소속 기관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