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가 원룸 월세 살다가 이달말에 이사 나가는데요.
여자 혼자 거주했고 거의 잠만 자다시피해서 상태가 입주때랑 비슷합니다.근데 집주인이 나갈때
창틀까지 전부 다 청소하고 도배도 해놓고 나가래요.벽 오염된것도 전혀 없고 창틀도 자연스레 먼지 쌓인거뿐이에요.제가 뭘 묻히거나 건들거나 하질 않았어요.입주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안해노면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사올 당시랑 거의 상태가 같은데 도배까지도 제가 하고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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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리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거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배를 새로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소송 제기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약속된 비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