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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발구지186
심심한발구지18622.02.12
월세 보일러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 전문가님들 질문 있습니다.

어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더라구요.

오늘 전기기사님이 오셔서 확인해보시고

보일러 누수로 인한 누전인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집주인이 전기기사 출장비는 본인이 낼테니

보일러 서비스 받고 수리하는 비용을 제가 알라서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누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이며 그 수리비 역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수리 등의 비용 등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필수 설비 등의 수리 등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