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주로 싶어요 어떡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융자로 잡혀있어서 전세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융자가 있으면 전세를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융자를 얼마나 줄여야지 지금 사는집 전세를 낼수 있나요?
주택담보을 갚고 1주택 상태에서 집을 이사하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들어올려는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보통은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잔금시에 상환, 말소하는 조간으로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그대로 세입자를 받으시려면 전세시세에서 대출금정도를 제외한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물을 내놓으셔야 그나마 들어올려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원칙상 가능하였으나, 최근 전세대출 및 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은행에 따라 거의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2금융권 이하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춠에도 이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등이 제한될수 있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상품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있는 것이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금액과 전세자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세입자를 구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융자로 잡혀있어서 전세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융자가 있으면 전세를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얼마나 줄여야지 지금 사는집 전세를 낼수 있나요?
주택담보을 갚고 1주택 상태에서 집을 이사하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을 끼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 상환조건으로 전세를 주면 되는데 전세대출 가능 금액보다 대출금이 적어야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1주택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은행별로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가와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어느정도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사 가실집으로 전세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이 맞아야 하니 집을 빼기 전에 은행 상담을 먼저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집에 근저당이 있을 때 전세대출을받을경우 대출 실행이 되지않는경우가 많아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때는 추가 대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전세 놓고 싶으신 상황에서, 융자(주택담보대출)가 걸려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융자 있는 집 전세 놓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대항력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즉, 세입자 전세금이 해당 집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요즘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임차인이 꺼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를 놓으려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의 합계가 집의 시세 또는 감정가의 80% 이내여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예시)집 시세: 5억
기존 대출: 1억
전세금: 3억 5천
합계: 4억 5천 (시세 5억의 90%) → 위험
합계: 3억 8천 (시세 5억의 76%) → 가능전세를 놓으려면 기존 대출을 최대한 낮추거나, 전세금을 그보다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 줄여야 하는 기준은?보통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전세금이 경매로 넘어가도 100%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보통 선순위 대출 + 전세보증금 ≤ 집 시세의 80% 이내입니다.
따라서, 집 시세의 20% 정도는 여유 있어야 안전하게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전세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 시 전세자금대출은?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집에 전세를 놓고 실제 이사를 함 (거주 목적 확인)
기존 주택은 전세로 전환해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여야 함
새 집에 들어갈 때 본인이 전세 세입자 자격을 갖추고, 전세자금대출 요건 충족해야 함
예: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부부합산 소득, 보증금 한도 등 요건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기존집에 대출이 있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서 후순위로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요즘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이사하는 집에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갚는다면 대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사하는 동시에 근저당권 없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고 싶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한다 하시고 세입자를 선순위 채권자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은행 방문하여 잔여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