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표 작성 실수했는데 전자기록이 없습니다

초과 근무했는데 기본 근무시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작성 시간이 표시안되는 개인 메모 말고는 초과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기본 근무시간으로 기재하였고, 연장근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개인 메모 외에 없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착오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무리가 없으나 사업주가 부인한다면 일회성 내지 단기간 개인 메모만으로는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과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