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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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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 (4대를 자꾸 미룹니다)

파트이긴 한데 받는 금액대가 좀 있어서 150이상입니다

4대 보험 신청을 했는데 계속 까먹었다 바빠서 못했다 이런식으로 미룹니다,,,,,,,,,,,,,, 다른 직원은 근데 들어져 있구요,,,,,,, 원천징수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자꾸 미루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신고없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횡령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이 될때까지 계속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