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 (4대를 자꾸 미룹니다)
파트이긴 한데 받는 금액대가 좀 있어서 150이상입니다
4대 보험 신청을 했는데 계속 까먹었다 바빠서 못했다 이런식으로 미룹니다,,,,,,,,,,,,,, 다른 직원은 근데 들어져 있구요,,,,,,, 원천징수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시키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신고없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횡령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이 될때까지 계속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