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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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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황..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

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지인을 경찰에 범죄 혐의로 신고했는데

그 지인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지인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으로 고소를 하였고

지인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이후 지인은 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 적은 금액의 합의금과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은 계속 진행됐고

한달 뒤 검찰에서 지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통보가 됐습니다.

검사님이 판단했을때는 협박 언행의 정도나 앞뒤 정황상 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네요.

이 경우 합의금을 지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지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은 인정하고 합의금을 준 것이고, 그러한 정상이 모두 참작되어 불기소 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또한 한편에서는 해당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금의 취지가 처벌 불원을 위한 것이었고 해당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