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욕설과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이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적시 + 증거자료 제출)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