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2021. 05. 07. 21:25

제가 부정수급 신고하는때 이름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능지궁금해서요? 나중에 보면 신고할라구요?

궁금하네 알려주세요,......................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자 제보를 하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도 알려주시는 경우 부정수급자 적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부정수급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디서 일하면서

부정수급 하는지도 알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하여 적발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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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수급인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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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1. 05. 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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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질문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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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에 들어가서 민원신청랑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접속한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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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부정행위 신고 탭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021. 05. 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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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부정행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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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회사, 해당 근로자, 부정수급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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