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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질문

1가구2주택에 대해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첫번째 아파트는 1.3-1.4억 정도 되고,
곧 완공되는 두번째 아파트는 4-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 아파트를 팔고, 두번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상 이사를 안가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고려중인 방법은 두번째 아파트 전세 놓기 or 두번째 아파트 매매하기 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두번째 아파트가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아파트를 취득 순서대로만 팔 수 있고,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 같습니다.

두번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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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절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위 조건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밖에 없기에 세율적인 면에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한뒤에 매도를 하셔야 중과세율적용을 피하실수 있고, 단기간에 매도를 원하시면 구입가격(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없도록 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된뒤에 위 주택을 2년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이때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취득가격과 현시세를 고려해서 양도차익이 적은 쪽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난뒤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시어 비과세를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주택을 2년이 지나서 먼저 매도 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러니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시는게 제일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은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니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두 번째 아파트)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