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형식으로 퇴직 연금에 가입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는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건가요?
2. 기본급을 낮게 할수도 있고 높게 해 줄 수 도 있다고 하시는데
초과 근무시 30분 단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토요일 근무가 있는 곳입니다.
기본급을 높게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직원인 저한테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임금)에서 공제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기본급을 줄이면 미리 받는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늘고 기본급을 늘리면 미리 받는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줄어 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본급이 높은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급을 얼마로 하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적립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퇴직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기본급이 높으면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에 따라 기본급 하락 시 통상임금 또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형식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추후 퇴사 시 질문자님처럼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을 높혀 받는다면 추후에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때 통상임금이 높아져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이 높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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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의 위반으로서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12개월의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급여 추정액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납입하는 방식의 연봉제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전체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미리 고지한 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임금항목도 봐야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형식으로 퇴직 연금에 가입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는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건가요?
연봉외에 별도로 퇴직금 산입되어야합니다.
2. 기본급을 낮게 할수도 있고 높게 해 줄 수 도 있다고 하시는데
초과 근무시 30분 단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토요일 근무가 있는 곳입니다.
기본급을 높게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직원인 저한테 좋은 방법일까요?
기본급이 높아야 수당이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