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물어봅니당
1년 8개월 주 1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으면 제 의사와 별개로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에 받을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1년 8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2) 근로계약관계가 자발적 + 비자발적인 사유 불문하고 종료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2) 회사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107 ~ 1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4,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30,960*30*(1+8/12)=1,548,000원(세전)
2.구직급여: 24,768*150=3,715,200(만 50세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34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3시간분으로 비례산정하여 1일 24,768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