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물어봅니당

1년 8개월 주 1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으면 제 의사와 별개로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에 받을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제

    1)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1년 8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2) 근로계약관계가 자발적 + 비자발적인 사유 불문하고 종료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문제

    1)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2) 회사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107 ~ 1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4,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30,960*30*(1+8/12)=1,548,000원(세전)

    2.구직급여: 24,768*150=3,715,200(만 50세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34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과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3시간분으로 비례산정하여 1일 24,768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