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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겸손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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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라이트바겐 어플 통해 센터에서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지는 벌써 4,5개월 정도 되었지만 1달 전부터 전방 ABS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바이크 구매와 관련없는 다른 센터에서 시스템 검사를해보니

센서 기능이 다 죽어있으며 앞 쇽업쇼바의 색깔이 두가지가 짝짝이로 들어가있으며 전방추돌 사고가 의심된다 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쇽업쇼바는 색깔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순간 확 티가 나는 수준이구요

  • 한 바이크 내에 색이 다른 쇽업쇼바가 들어가 있는 것

  • 24년식 엔드급 라인업의 바이크의 ABS 시스템이 1년만에 고장난 것

  • 중대교환 및 수리시 외에 건드릴 일이없는 부분 (휠 디스크) 볼트를 풀었다 조인 흔적이 발견되는 점

당연하게도 센터에서는 본인이 1대 차주 이며 쇽업쇼바 색깔이 다른것을

본인이 직접 보고도 수리한 적이 없다고 잡아 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4,5개월 소유했으며 3000km주행했음에도 전액 또는 근사액 환불 받을 절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중대한 하자 은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방 ABS 고장, 쇼크업소버 색상 불일치, 휠 디스크 볼트 해체 흔적 등은 통상의 사용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하자이자 사고·수리 이력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또는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후 4~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이익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하자를 알리지 않거나 보증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까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이륜차 등 기계장치의 경우 사고 수리 이력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을 은폐한 경우,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입증 포인트
      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① 공인 서비스센터 또는 제조사 지정 정비소의 진단서, ② 사고 추정 정비내역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③ 블랙박스·사진·영상 자료, ④ 해당 플랫폼 거래내역과 매도인의 진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의 공신력 있는 센터에서 하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절차적 대응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환급 요구를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수리비 상당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용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분이 공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고 은폐가 입증되면 전액 환불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중대한 하자 미고지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환불·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목표로 하되, 사용이익 공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 감정자료와 전문가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감정을 진행해서 확인이 되어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기망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했던 상황이고 그러한 사정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하자부분의 수리를 위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