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년여간 유지되었다가 5인미만 되었다가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 5인이상 유지되었다가 1개월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가 다시 5인이상으로 1년 넘게 유지되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은 5인미만 되기전에 26개(올 개근 가정), 다시 5인이상 유지된 경우 다시 26개가 발생된 걸(올 개근 가정)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가산휴가는 처음 5인이상 유지된 기간과 나중에 유지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6개는 발생하고 이후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연차가 산정되며 이전 5인이상인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변동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변동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새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이전의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유지되었다가 5인 미만으로 되었다면 5인 이상으로 유지된 기간에 발생한 연차만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경우가 있는 경우, 가산휴가는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