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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참고래173
유쾌한참고래17322.04.15

부모님돈을 대신 맡게되었는데 증여세를 낼수도 있나요?

아버님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건강문제로 그만두시고 돈관리를 힘들어 하셔서 택시판매비용 1억2천을 21년4월에 제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후 매월200씩 월급처럼 드리기로하고 21년5월부터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내역도 있고요 이것도 추후 증여로 볼소지가 있나요?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까 소명하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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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사실상 이전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금전의 이동을 금전대차거래, 증여 등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