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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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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월-금 40시간 근무자 입니다

이달 말 31일 퇴사날짜로 보고

20일 월요일 근무 21-24일 휴가

27일 월요일 막근 28-31일 연차소진

이렇게 할 경우 2주간 연차소진인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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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연차휴가 소진하면 주휴수당이 2개 모두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재직일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일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사직서에 사직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은 5.31일이 아니라, 6월 3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6.3일이 사직일이면, 6.2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휴일(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 24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28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일요일이라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경우 2주간 1일씩은 근로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주가 없는 한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안헥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