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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에릔스
배계에릔스22.10.29

민증 분실했는데 그 이후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은 재발급을 받긴했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노출이 된거니까 찝찝해서요

찾아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더라구요

아직 재산상으로 피해입은게 없긴하지만

검찰 사칭전화 한통 온것과 제 가족에게 저를 사칭해서 문자가 온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신고 등록하라는 내용도 있던데, 이미 민증 재발급을 받은것과는 상관없이, 해두면 어쨌든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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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며,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가급적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노출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발생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주민등록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징전화와 문자 등도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