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피의자 수수료받고 금액 전달한 전달책

전달책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주워질까요

또한 배상명령이 떨어진다면 꼭 갚아야 하나요 ?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면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 사기 혹은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담 경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사법부에서는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당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비록 현재 자금 조달 능력이 없더라도 법적인 채무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재산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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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달책과 같은 하위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어도 경제력이 없다면 사실상 추심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