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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올빼미171
배부른올빼미17122.02.03

추심명령 신청에 접수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하는건가요?

배상명령 판결받았고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중인데 접수비용은 굳이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송달료 등 청구해야 한다,아니다 정보가 있는것 같아서요. 송달료만 기재하면 되는지 인지대나 보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네요~

채무자들 은닉하기전에 최대한 보정조치 없이 빠르게 접수해볼까 합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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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의 무담이며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금전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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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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