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신청에 접수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하는건가요?
배상명령 판결받았고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중인데 접수비용은 굳이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송달료 등 청구해야 한다,아니다 정보가 있는것 같아서요. 송달료만 기재하면 되는지 인지대나 보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네요~
채무자들 은닉하기전에 최대한 보정조치 없이 빠르게 접수해볼까 합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의 무담이며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금전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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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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