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7분 지각 시 반올림으로 30분 더 근무
오늘 아침에 17분 지각 했는데 매니저가 회사에서 30분 더 근무하고 가라네요 이거 괜찮은 것 맞나요??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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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추가근무라면 지각한 시간만큼 처리되어야 합니다. 17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30분 더 늦게 퇴근하라는 명령은 부당합니다. 다만, 17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7분을 지각하였다면, 17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17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분을 추가로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13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는 가할 수 있어도 지각한다고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30분 더 근로한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반드시 이를 추가 근무로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