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7분 지각 시 반올림으로 30분 더 근무
오늘 아침에 17분 지각 했는데 매니저가 회사에서 30분 더 근무하고 가라네요 이거 괜찮은 것 맞나요??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추가근무라면 지각한 시간만큼 처리되어야 합니다. 17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30분 더 늦게 퇴근하라는 명령은 부당합니다. 다만, 17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7분을 지각하였다면, 17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17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분을 추가로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13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는 가할 수 있어도 지각한다고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30분 더 근로한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반드시 이를 추가 근무로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