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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퇴직금 받을 떄 잇자나여, 월단위까지 다 따져서 주는지 답변을 통해서 퇴직금 급여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시퍼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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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수까지 전부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사월 급여까지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까지 따집니다
퇴직금은 최소 기본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1일을 일한경우에 이 1일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일할계산하여 처리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년 이상 기간은 1일까지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1년 3개월 일하는 경우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닌 3개월치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재직일수로 됩니다. 즉, 1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 시점에 대한 날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1년을 넘은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월단위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단위도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단위와 일단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ㅇ르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 법정 원칙입니다. 1년 이상의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