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때여, 월단위도 따지는지 궁금해여?

노동자들의 퇴직금 받을 떄 잇자나여, 월단위까지 다 따져서 주는지 답변을 통해서 퇴직금 급여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시퍼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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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수까지 전부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사월 급여까지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까지 따집니다

    퇴직금은 최소 기본요건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기본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1일을 일한경우에 이 1일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일할계산하여 처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년 이상 기간은 1일까지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1년 3개월 일하는 경우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닌 3개월치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재직일수로 됩니다. 즉, 1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 시점에 대한 날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1년을 넘은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월단위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단위도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단위와 일단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ㅇ르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 법정 원칙입니다. 1년 이상의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