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0시간 근무시간 책정 기준 궁금합니다.

월 60시간 초과 근무 시 4대보험 적용기준에 대해

월 60시간이 소정근로시간만 책정시 인지, 연장과 야간근로시간, 주휴도 포함해서 총 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나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연장/휴일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60시간 초과’ 기준은 오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