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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살인마
월 60시간 초과 근무 시 4대보험 적용기준에 대해
월 60시간이 소정근로시간만 책정시 인지, 연장과 야간근로시간, 주휴도 포함해서 총 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나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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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연장/휴일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60시간 초과’ 기준은 오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