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올릴때 최소2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되나요?
지금까지 갱신은 2번정도 해서 4년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갱신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은상태인데 월세나 전세를 더 올릴수는 없나요? 세입자가 저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을때는 자동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계약일이 한달정도 남아있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월세를 올리고 싶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할수없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사이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중 갱신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은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의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만기 1개월전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여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기에 임차인이 별도 인상동의가 없다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동의없는 인상은 불가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만기 2달 이전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2달이 지나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에 대한 말이 없었다면 이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이미 한달이 남았고 아직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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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현 상황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증액은 불가하지만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합의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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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갱신은 2번정도 해서 4년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갱신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은상태인데 월세나 전세를 더 올릴수는 없나요? 세입자가 저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만료일이 한달도 안남을때는 자동갱신이 되나요?
==> 계약기간 중 임차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자동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올릴 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법에 따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세입자에게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