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블루스카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성드립을 받는 계정에서 어떤 여성분이 본인의 신체정보와 사는 곳 그리고 라인 아이디와 박제 사유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성적인 드립이 담긴 글을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냈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이 왔고 두 번째로 보낼때는 나이가 몇살이냐도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원하는 25만원을 보냈고 며칠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계좌를 다시 보내주세요 돈 보내고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일 없다가 오늘 다시 돈을 보내주고 고소를 진행하고 다시 합의금을 받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합의서 작성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눙할까요..?? 그리고 저는 통매음 헌터에게 잡힌 건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올린 글이 있다면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해야될까요...??(저와 그 피해자라는 분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갈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추가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서 여부
법적으로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으로도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없으니 다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헌터 가능성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 유도 후 신고·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허위신고 및 공갈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위험 요소
다만 질문자님도 성적인 발언을 실제로 보낸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상대방이 유인·도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
즉시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캡처, 게시글 화면을 모두 보존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진술 방향, 수사 대응, 필요시 추가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로 보이며,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신고가 들어왔을때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라면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돈을 노리고 무리한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