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경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반드시 보장되게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보증금은 경매 시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며 이때 승소를 해야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며, 경매절차는 보증보험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