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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4000만원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되나요?

월세 보증금 4000만원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되나요? 제가알기로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000만원은 굳이 보증보험안해도 보장받을수있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집니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라 질문처럼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경매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수 있지만 , 그외 지역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보증금 5000만원 자체는 모두지역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안전한 보증금보호를 위해 가입을 하시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경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반드시 보장되게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의 보증금은 경매 시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기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며 이때 승소를 해야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며, 경매절차는 보증보험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는 5천5백만원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