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2021. 01. 27. 21:5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후 17시~ 21시 ....4시간 알바를 합니다

알바몬에 9.000원으로 공고를 봤는데

다시공고를 올리고는 8720원으로 해놨드라구요

꼭 9.000원 받을생각없이 주휴수당있으니 8720원도

전 좋아서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주휴수당 포함해 9.000원얘기를 하시는

거예요ㅠㅠ 이번에 시급이 올라 10.406원인가....로

알고있는데 ㅠㅠ

주 15시간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데 업주들은

9.000원에 묻어가려는 업주들이 있더라구요 ㅠ

이게 맞는건가여????

그리구 궁금한게 오전 오후 시급이 긍금합니다

오전은 8720원인데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야간시급

?? 야간수당?? 인지....

아님 오전오후 할것없이 8720원인데 몇시부터 일을

하믄 야간수당이 붙는지도 알고싶어요...

항상 시원한답변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m(._.)m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4시간 근무자일 경우에는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이 21시라면 야간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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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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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 시급에 대해 노사간에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면 입사 전에 공고한 금액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평소 시급에 1.5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2021. 01.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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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기본시급의 20퍼센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최저 10464원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872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 요건 만족시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 근로를 할 때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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