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꼭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해야되나요?

이번에 이사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사일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는 꼭 이사일 당일에 해야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당일 처리가 필수입니다.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당일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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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이는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관계(근저당권 등)를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강조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상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본인의 권리확보를 위해 이사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넘어가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권리 형성에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면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일에 하셔야 대항력을 최대한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에 신속히 완료해야 대출금이나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른 직후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 24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이사일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사당일에 하지 않고 이후에 했을 경우 계약 당시 없었던 선순위 채권이 생긴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